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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공사

삼환환경(주)는 철거,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안전한 시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
  • 01

    석면함유물질
    사전조사

  • 02

    작업신고서 및
    폐기물처리계획서
    제출

  • 03

    석면해체
    작업실시

  • 04

    석면 피해 유출
    방지

  • 05

    폐석면 수집, 운반
    매립처리

  • 01.
    건축물의 철거, 멸실, 리모델링, 대수선, 증축, 개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석면 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함
  • 02.
    관할지청, 시청(군, 구)에 제출
    • ① 석면해체 작업신고서 제출(관할 고용노동부지청-필증 7일이내 교부)
    • ② 폐기물처리(변경)계획서 제출(관할지방관서-필증 5일이내 교부)
  • 03.
    고용노동부에서 허가, 등록된 업체에서만 석면해체 작업을 할 수 있음.
  • 04.
    석면 피해 유출 방지(작업중,작업후 석면 농도 측정) 지정석면 조사기관에서만 측정가능함
  • 05.
    별도의 변경 신고 없으며, 다만 종류별 발생지역 및 처리내역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
산업안전 보건시행령 제 30조의 3
  • 건축물

   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㎡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부분의 합이 50㎡ 이상인경우

  • 주택

    연면적의 합이 200㎡ 이상이 되면서 철거 및 해체부분의 합이 200㎡ 이상인 경우

  • 설비

    1.자재를 사용한 면접의 합이 15㎡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㎡ 이상인경우 (단열재,보온재,분무재,내화피복제,개스킷,패킹,실링 등)
    2.파이프의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 부분의 보온재로 상용된 합이 80m 이상인 경우